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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으로 팩트체크를 정리해봅니다. 내용이 정해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

<사회적 거리두기 연장, 팩트 체크>

사회적거리두기 연장

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인 현 상황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즉, 1월말까지는 현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, 바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 하나씩 체크해봐야 합니다. 이를테면 이제 카페, 헬스장 등은 실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
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팩트 정리

- 2주 연장,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금지

- 숙박업 : 호텔, 리조트 등 객실 수 2/3 이내로 제한

- 종교활동 : 정규예배, 미사, 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%까지 허용, 비수도권은 20%까지 대면 허용

- 종교적 소모임 식사 금지 (부흥회, 성경공부모임, 구역예배, 신방 등 포함)

- 기도원, 수련원 등 숙박 및 식사 금지

- 정규 예배 이외의 소모임 금지

- 집합금지 해제 : 카페, 실내체육시설(헬스장, 실내골프장 등), 노래연습장, 학원, 스탠딩 공연장, 방문판매업, 21시 이후 여전히 금지

- 집합금지 해제 업종 : 8제곱미터당 1명 제한, 시설 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에 게시

- 방문판매업 :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

- 시설 이용 시 2m 거리두기, 최소 1m거리두기 지켜야 함

- 집합금지 해제되어도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섭취 금지 적용

- 노래방 : 이용 후 소독, 30분 후 이용 가능

- 헬스장 등 : 그룹운동 금지

- 유흥업종(클럽, 단란주점 등)은 계속 집합금지조치

- 카페 :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, 칸막이 의무화

- 스키장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(식당, 카페 방역수칙 적용), 탈의실, 오락실 등 8제곱미터당 1명,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셔틀버스 운행 중단

- 도서관, 국공립 체육시설 등 운영 재개

-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운영재개

이 외에는 이번 구정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방역대책 관련으로도 발표했네요. 고향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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